증명서 발급안내
(1) 증명서 발급 절차
-
- step 01
- 증명서 신청(진료과)
-
- step 02
- 증명서 작성(담당의사)
-
- step 03
- 발급비용 수납(원무팀)
-
- step 04
- 증명서 발급(원무팀)
(2) 발급시 유의 사항
- ① 모든 증명서는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 ② 가족이 증명서를 발급 신청 시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③ 타인이 신청할 시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④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 ⑤ 제증명 발급 문의: 054)770-9441~3
(3) 증명서 발급 안내
- ① 일반 진단서
-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 ② 입·퇴원 확인서
- 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는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제출용은 병명의 기재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 후 진단병명이 필요하신 분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십시오.
- ③ 병무용 및 채용 신체검사 진단서
- 해당 진료과에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는 진료 과당 사진 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채용 신체검사 진단서는 사진 1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④ 사망진단서
- 응급실, 병실에서 사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담당 의사 사망 선언 후 자택에서 사망을 원하여 퇴원 후 48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상해 진단서
- 진료 시 상해로 인하여 다친 것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서류 발급안내
- ①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
-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은 원무팀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우편ㆍ팩스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 ② 진료비 납입 증명서 및 상세 내역서
- 원무팀 창구에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③ 원외처방전
- 원무팀 창구에서 처방전 2장을 발급받아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원외 처방전 유효기간(사용기간)은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7일이며, 기간 내에 약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응급실 환자 진단서 발급
- 응급실 창구에서 접수 후 응급실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⑤ 진료기록지 사본 및 영상자료(CD) 발급
- 진료기록지 사본 및 영상자료(CD)는 원무팀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원무팀 창구 054)770-94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