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주세요!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본 병원 고객으로 진료기록 사본을원할 경우 (타 병원 전원, 국민연금, 보험회사, 병무청, 보훈청, 기타 제출용)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령 66507-275, 대한병원협회 기존 제2003-225호)
의료법2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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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가 가능한경우 (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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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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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만14세미만인 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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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지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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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경우 | 1. 환자 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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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형제, 자매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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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4-7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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