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01 입원결정
외래 및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입원진료를 결정하면 1층 원무팀 입·퇴원 창구에서 입원수속 및 입원예약을 하십시오.
Step.02 입원수속
입원예약자는 예약일에 내원하여 예약시 발급받아 미리 작성한 입원약정서(입원약정인 및 연대보증인)를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담당직원이 입원수속을 해드립니다.(문의전화: 054-770-9444)
- 당일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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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입원수속 창구에 준비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입원수속 후 병실결정안내서를 받아서 해당 병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 입원약정서
작성 요령
- 배부해드린 입원약정서를 상세히 읽어 보신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연대보증인은 가족 또는 친지 중 세대주 또는 직장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신 후, 입원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예약
- 수술일정이나 검사일정을 지정 받으신 분은 1층 원무팀 입·퇴원 창구에서 구비서류(입원약정서)와 입원예약 안내 접수증을 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 병실배정
- 병실은 1인실, 2인실~6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입원당일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병실의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원은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다인실에 빈 병실이 생길 경우, 먼저 입원중인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실을 배정하는 관계로 입원수속 시에 원하는 병실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실이동
- 병실을 옮기고자 하시는 분은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tep.03 입원
- 입원수속이 끝나면 입원할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병실 결정서를 제출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입원합니다.
- 필요하신 구비서류가 있으시면 병동간호사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중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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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기간 중 1주일마다 중간진료비 계산서 또는 문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 문자 또는 계산서를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계산서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원무팀 담당자(054-770-9444)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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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제증명 서류가 필요한 경우 퇴원 1~2일 전에 병동간호사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퇴원일에 퇴원진료비 수납 시 1층 수납 4번창구에서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Step.04 퇴원결정
- 주치의사 퇴원결정에 의하여 퇴원절차가 이루어지며 보통 하루, 이틀 전에 결정(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되며, 간호사로부터 퇴원안내를 받습니다.
- 단, 진단서(또는 소견서, 증명서)필요시 퇴원 전날까지 담당주치의 및 담당간호사에게 신청 혹은 퇴원후 외래 진료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Step.05 퇴원비 수납 (병실로 찾아가는 퇴원비 정산서비스)
- 1층 원무팀 퇴원수납창구에서 퇴원진료비 수납과 외래 진료예약을 접수ㆍ수납합니다.
- 직원이 직접 병실로 찾아가서 퇴원비 수납을 받는 서비스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Step.06 퇴원수속
- 퇴원진료비 납부 후 퇴원통지서를 병동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외래진료 예약이 있으신 분은 퇴원안내문의 외래진료 예약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