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선택진료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2011.6.14)하였으며, 금년 10월 1일 개정령 시행과 함께 '전 진료시간동안 비선택진료의사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을 위한 고시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금번 제도개선 내용에 대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련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